■어린이집방염의 절차
1. 현장확인 ( 견적 )
2. 방염물량계산
3. 방염작업(붓, 로라, 스프레이, 시트지부착등)
4. 샘플절취(190㎜*290㎜)
목재를 써서 방염처리한 어느한 부분을 절단 전 사진과 절단 후 사진을 제출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절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함.
5. 관할서에 서류 및 시료제출
6. 소방서 방염성능검사
소방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절단한 목재(방염처리된 것)가 제대로 방염처리가 되어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 불에 태워서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7. 합격여부판단후
필증은 1주일에서 2주일 소요되어 교부됨.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
1.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1부
2.방염시공내역서
3.시료 절취전/절취후 사진
4.방염도
5.방염필증 or 방염필름시험성적서
가.방염페인트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방염페인트의 방염필증
나.방염필름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한 방염필름시험성적서
6.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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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한 후 법 상으로는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최대 15일 이전에는 소방관이 나와서 확인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방염필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