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쿨러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 제외)
(다만, 아파트ㆍ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
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 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라. 노유자시설ㆍ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
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의 창호가 30/1이 안되는곳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 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 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 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 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 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 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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