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ㆍ철도역사ㆍ공항시설ㆍ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
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을 제외)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